산업



네이버, 공정위의 이해진 총수 지정에 "법적 판단 구하는 방안 고려 중"

"현재 행정소송 검토 단계는 아니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총수 없는 집단' 지정을 촉구해온 네이버가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대기업집단 제도가 30년 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운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법적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행정소송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며 "먼저 공정위의 결정이 타당한지 법적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다. 이후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로펌과 내부 검토 등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도 고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지난 1일 공정위가 자사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우리 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총수 개인이 지배하지 않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유럽·북미 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다.  네이버의 이해진(4.31%) 창업자 및 임원(0.18%)이 보유한 지분은 4.49%다.


  현재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와 변대규 이사회 의장 등을 주축으로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창업자가 아닌 외부인이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국내 IT 업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처음으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되고, 공시의무 등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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