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현대모비스 피해구제 신청? 본사가 피해 신청 받겠다는게 가장 큰 결함"

김 위원장, 지난달 30일 열린 전원회의서 현대모비스 조목조목 비판
모비스, 정몽구-정의선 주식 소유 가장 많아···영업성과는 그룹 차원 목표
그룹 감사에서도 구입 강제에 대해 본사의 과도한 매출 목표 설정 지적
공정위, 이례적으로 언론에 동의의결 신청 과정 공개···현대모비스 압박 해석도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피해 구제의 핵심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본사 갑질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을 상대로 본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신청받겠다는 것이 가장 큰 결함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동의의결에서 피해 구제의 핵심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피해구제를 하는 것"이라며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을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을 스스로 받겠다고 했는데 누가 보상을 받겠느냐"고 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의 피해사실을 신청받아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리점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다. 실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을 반려한 이유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균 20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갑-을 관계 구조상 대리점이 신청인에게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3의 기관을 통한 피해사실 파악 및 구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리점 피해구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에 대해서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 순환출자의 정점에 있는 회사"라며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현대모비스의 영업성과 달성은 그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대모비스의 수익성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20조원 매출액 가운데 1조원에 불과한 대리점 간의 거래도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 두 차례에 걸친 현대그룹 차원의 자체 감사와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에서도 현대모비스의 구입 강제에 대해 본사의 과도한 매출 목표 설정과 관련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는 여부와 관계없이 현대모비스가 자체 시정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했다고도 했다.


그는 "현대모비스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 시정방안을 진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현대모비스는 구입 강제에 대해 위법성과 강제성을 부인하는 내용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 내용과 공정위가 어떤 이유로 이를 반려했는지를 자세히 언론에 알렸다. 또 10월 27일까지 시한을 정해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공개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현대모비스에 납득할 만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에 대한 심의 속개 결정을 알리는 자료를 별도로 배포할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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