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MB 블랙리스트' 주목···적폐청산 1호 수사될듯

국정원, MB 블랙리스트 운영 실태 발표
검찰 "수사 의뢰 해오면 신속하게 착수"
새 수뇌부 주도 첫 적폐수사 관측 유력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고백'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후속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국정원 수사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는 '적폐청산 1호' 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아직 (국정원으로부터)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에 대한 수사의뢰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담당부서를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적폐청산TF가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과 MB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뢰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권고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은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박근혜 정권과 비슷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문화계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배우 문성근·명계남·김민선,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방송인 김미화·김제동·김구라, 가수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퇴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청와대에서도 문화·연예계와 관련해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 PD주요제작 활동 실태'등을 파악하라고 수시로 지시했다. 이에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등을 'VIP 일일보고·BH 요청자료' 형태로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MB블랙리스트도 현재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부서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박근혜정권이 운영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검찰은 이 사안에 더욱 의욕을 보일만한 상황이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 운영은 직권남용 등을 적용하는 혐의와 사건의 구조가 같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순실게이트 관련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정권 들어 벌인 수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 새 지휘부가 구성돼 착수하는 대표적인 적폐청산 수사가 바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수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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