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학사 비리' 이대 교수들, 2심서도 혐의 부인

이인성·류철균 교수 측 "형 무겁다" 주장
특검팀 "교육농단 범행…용서할 수 없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특혜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 교수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3가지로 이유로 항소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이다.


  변호인은 "정씨에게 학점이 부당하게 부여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라면서도 "이 교수가 최씨나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려 했다거나, 국정농단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우리나라서 매우 드문 정통적으로 의류학을 공부한 전문가"라며 "학자로서 열심히 공부해 온 이 교수에게 교수직을 박탈하는 것보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참회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에 이어 재판을 받은 류철균(51) 교수 변호인도 "류 교수는 단순히 최씨 등의 범행에 도구로 쓰였을 뿐"이라며 "20여년 이상 제자들에게 지극히 헌신적이었던 류 교수에게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소설가로서 필명 '이인화(二人化)'로 알려진 인물이다.


  류 교수 변호인은 원심이 유죄로 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학생에 대한 담당 교수의 성적 평가 업무는 교수 자신의 업무"라며 "타인의 업무가 아닌 만큼 교무처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로서 이 교수는 속칭 비선실세 권세에 부응해 교육농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이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류 교수에 대해서는 "조교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게끔 지시하는 등 사법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용인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1심 구형량대로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특검팀은 류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6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이 교수와 류 교수 측과 특검팀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이날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교수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의 부탁을 받고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교수는 지난 2016년 6월 정씨가 1학기 과목인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S'(합격) 성적을 주는 등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 교육부 특별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정씨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말고사 출석부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교수와 류 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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