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추석 연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운전자들은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5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는 최근 3년간 명절 교통량의 72%가 명절 전일·당일·익일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재정구간의 경우 도공이 일일 약 150억원을 부담하고, 민자구간은 국고에서 일일 약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등이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다음달 3일 0시~5일 24시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측은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권 발권은 운전자 안전, 면제대상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반 차량은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를 통과하면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 기간은 내년 2월 9~25일 본행사와 내년 3월 9~18일 패럴림픽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고향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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