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법원, 21일 롯데 신격호 거주지 변경 현장검증

법원, 오는 21일 오후 3시 방문해 진행
신격호에 직접 거주지 변경 의사 확인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법원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거주지 변경과 관련해 오는 21일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감독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 변경과 관련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을 비롯해 별관과 잠실동 롯데월드타워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신 총괄회장에게 직접 거주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와 주주권 대리행사 관련 내용 등을 물어볼 예정이다.


  앞서 롯데그룹 측은 지난 7월말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롯데호텔에서 롯데월드타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정후견인과 상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변경해달라고 청구했고, 이날 비공개 심문기일이 열렸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일부 조력을 받는 제도다. 한정후견인은 법원 허가에 따라 재산의 관리·보존·처분 행위와 신상보호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단법인 선 측은 대리권 범위 변경을 청구하며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 대리행사 및 형사소송 변호인 선임권 등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확정했다.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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