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 대출 조이고 8·2 풍선효과 억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가 10월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고 8·2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신용대출 등이 팽장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담대 상환 기간을 15년 수준으로 줄이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8·2대책에서 다주택자의 DTI를 최저 30%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주담대를 받을 길이 막히는 셈이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 확인을 보다 철저히하고 장래소득 증가·감소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 DTI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 DTI는 소득의 안정성·지속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일부분만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장기대출의 경우 연령대를 감안해 장래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 심사시 해당 주담대의 원리금뿐 아니라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도 DTI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 등 과열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DTI보다 강한 여신심사 기준인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금융권 여신심사 지표로 도입된다.

금융업체들이 DSR을 도입하면 주담대 억제 이후 신용대출이 팽창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SR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로 대출했다고 하면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단순한 부채 억제책이 아니라 부동산, 복지, 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취약 계층의 경우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고 자영업자는 신규 진입, 생계형, 경쟁력이 취약한 경우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다.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가 된 취약 차주의 경우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모기지는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 대출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조율하고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고 실행 시기, 범위, 방법 등을 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리스크와 각종 대외 불확실성, 가계부채 대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할 필요가 생겨 발표가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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