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OK캐시백·모바일상품권 60% 쓰면 잔액 환불 받는다"

금감원, 모바일선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약관 시정 권고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모바일선불카드와 사이버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도 발행금액의 60%만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곳의 전자금융업체에 대해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구글기프트카드, 롯데모바일상품권 등 모바일선불카드와 스마일캐시, OK캐쉬백 등 사이버머니, 고속도로교통카드(하이플러스카드) 등이 해당된다.


종전에는 발행금액(충전액)의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만 쓰면 남은 잔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발행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수수료부담은 줄인다. 지금까지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는 환불을 요청하면 계좌이체 비용 등의 실비와 잔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경우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가맹점)에서 환급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500원 내외 또는 잔액의 2% 내외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발견된 29곳 모두 약관 변경권고를 수용했다"며 "8월 말 현재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6개사는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즉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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