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文 비방' 신연희 측 "낙선 시킬 목적 아니었다"

신연희 측 "朴 탄핵·조기 대선 예상 못 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수백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측이 "조기 대선이 실제 이뤄질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문 대통령을 낙선케 할 목적도 아니었다"라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신 구청장이 (지인들에게) 메시지, 동영상 링크 등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라면서도 "신 구청장이 메시지 등을 보낸 시점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구청장은 사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인용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각하 내지 기각되리라 생각했었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지, 문 대통령이 당선하지 못하게끔 할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신 구청장이 지인에게 보낸 문 대통령의 비방 글은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 "설령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신 구청장은 언론 보도 및 강연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7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께까지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SNS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 내용의 글과 동영상(링크)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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