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화되는 청약요건 "청약통장 2년 지나야 1순위"

투기과열지구 85㎡이하 주택, 가점제 우선 100%
청약조정대상 85㎡이하 주택, 가점제 40→75%
예비당첨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가점제 당첨자·세대원, 재당첨 2년 제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혹은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한다.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 내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지만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75→100%)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게 돼 최근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이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재당첨 제한이 없어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이 '분양권 쇼핑'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무주택자가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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