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년 최저임금 인상, 편의점주 월수입 '반토막' 되나?

2018 최저임금 적용하면···'풀 오토' 편의점주 月수입 233만→135만원
점주 직접 운영·24시간 미영업 등 편의점 창업 수요는 이어질 것
"시급 1만원 땐 감당하지 못하는 편의점이 40% 달해···대책 절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편의점 업종의 지속 성장 가운데서도 당장 내년도부터는 최저임금 상승의 직격탄을 맞게 될 예정이라 편의점주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편의점주들의 월 수입이 최대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이베스트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 편의점 평균 하루 매출액인 1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담배 매출 비중 40%, 본부 배분율 30% 가정), 2017년 24시간 아르바이트 운영하는 이른바 '풀 오토(Full Auto)' 점포의 점주 순수익(점포당 월간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예상된다.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으로 적용시 최저임금이 472만원에서 550만원, 주휴수당이 87만원에서 101만원, 4대보험료가 40만원에서 47만원으로 올라, 24시간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따른 인건비 총액이 599만원에서 698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점포당 월간 영업이익은 올해 약 42.1%, 98만원이 감소한 135만원이 된다. 연간으로는 1176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영업이익률은 기존 4.3%에서 2.5%로 떨어진다.


또 동일기준(점포당 하루 매출액 180만원, 담배 매출 비중 40%, 본부 배분율 30% 가정)에서 점주가 하루 12시간 자가 운영하고 나머지 12시간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헸을 경우,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을 합친 인건비는 300만원에서 349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점포당 월간 영업이익은 올해 533만원에서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시 483만원으로 약 50만원이 줄어 영업이익률은 9.7%에서 8.8%로 떨진다.


동일 가맹점주가 2개 이상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복수점포 비중은 약 40~4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주가 직접 점포 운영에 나선다 해도, 아르바이트 고용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포가 최소 전 점포의 40%는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건비 부담으로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는 점포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영점을 제외한 보통 편의점은 해당이 되지 않으나 야간 아르바이트는 기피되는 경향이 있어 주간보다는 높은 시급을 지급하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간 매출은 번화가를 제외한 일반 상권에서 약 10~15만원 정도로 추정돼 하루 일매출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이다.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줄겠지만 점주 직접 운영, 24시간 미영업 등의 방편을 통한 편의점 창업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며 "점포당 커버인구로는 일본 대비 매우 포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편의점 점포당 면적이 일본이 약 40평, 한국이 23평임을 고려할 때 평당 커버하는 인구수는 아직까지 일본보다는 소폭 많아 출점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적정 편의점 점포수는 4만2707개로 추정되며, 2017년 6월말 기준 편의점수는 3만7082개로 향후 5625개까지 더 순증할 수 있는 출점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그는 "편의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타 프랜차이즈 업태 대비 월등히 적으며, 투자 대비 수익률이 뛰어나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운용이 용이하다"며 "실제로 유명 중저가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개업하는 데는 최소 1억원 이상이 들고, 유명 김밥 전문 분식점(20평 기준)을 오픈하는 데는 약 6320만원이 들지만 편의점은 권리금 제외 기준 약 2270만원 정도가 초기 투자비"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향후 상승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점당 매출액을 상승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한 과제"라며 "드럭스토어 내지 H&B 스토어 형태의 신사업을 진출해 선점한다면 향후 수익성 개선 또는 추가 성장동 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기존 편의점 운영 점주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대책에 편의점주들은 배제되어 있어 불만이 상당하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계상혁 회장은 "시급이 1만원이 된다면 야간 인건비만 400만원이 넘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편의점이 전체의 40%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편협 측은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동시에 다른 비용들을 없애줘서 점주들이 오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편의점주들만 자영업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 3개월 전후 단기근무자의 4대보험료·주휴수당 조정 등을 정부에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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