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쏟아지는 유통 규제에 시내면세점 "내수 침체 가중될 것"

면세점업계 "우리는 중소상인들과 중첩되는 시장 없어"
골목상권 살리기와 관계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논란'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각종 유통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규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자 면세점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뚝 끊기며 매출 타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수수료 인상, 커져가는 임대료 부담 등 숨통이 조여가는 첩첩산중의 악조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시내면세점의 영업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고, 공항과 항만에 소재한 면세점은 오후 9시30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계속되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존의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은 매월 일요일 중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


이에 면세점업계 관계자들은 "면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해야한다는 규정을 둔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거나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해소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수출업인데, 골목상권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이같은 규제로 인해 내수가 더욱 침체되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훼손될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를 보면 정말 답답하다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업계 관계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며 "안 그래도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답답할 따름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설날, 추석에 면세점을 방문한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면세점업계 관계자들은 취급하는 품목 및 방문 고객층을 고려할 때 면세점은 중소상인들이 공략하는 시장과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매출의 7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면세점의 경우, 중소상인들이 대상으로 하는 고객층과 겹치지 않아 이들이 의무휴업을 한다 한들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해소될 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면세점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인기를 끌며 성장한 사례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같은 규제는 오히려 이들 중소·중견기업의 타격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일부 소상공인들은 면세점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골목상권을 살리진 못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면세점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문점이 있다"라며 "동네 상권과의 충돌 문제와는 거리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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