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 1조3072억 으로 사상최대치 기록

박명재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분석
금액 절반은 '불복'…"국세청 대응 미온적"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추산한 추징세액이 1조3000억원을 돌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박명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30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3년(1조789억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을 기록했다.


  조사건수가 크게 늘었다. 2008년 조사건수는 30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156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228건에 달했다. 과세 당국이 비교적 역외탈세 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징수실적도 2008년 1366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671억원에 달했다.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불복제기 금액이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불복제기 금액은 추징세액의 52.7%로 6890억원에 달했다. 건수별 불복제기 비율도 23.7%로 가장 높았다.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 2014년 18.6%, 2015년 22.9%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다"며 "건의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 및 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조사건수 228건 중 4.8%(11건)에 대해서만 고발 및 통고처분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자본국자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와 조세회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며 "고발·통고처분의 기준을 강화하고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의 처벌 강화와 함께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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