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무휴업제 시행 5년···대형마트·전통 모두 부정적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당초 규제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 전통시장 모두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그 까닭은 무엇일 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도입된 배경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에 있다. 대형마트가 급격히 성장하자 해당 지역에서 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대형유통업체의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등 대형유통업체의 사업 확장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12년 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대형유통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강제가 소비자 불편과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를 반대했다. 또 농수산물 매출 감소로 인한 농어민 피해 발생, 일자리 축소, 입점 자영업자와 중소협력업체의 매출 감소 등의 부작용의 발생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반발에도 의무휴업제는 시행됐고 실제 대형마트의 성장률은 하락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12년 4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최초 시행돼 2014년 12월까지 전 점포로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기존점 성장률은 평균 4~5%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으로 이마트는 22%, 롯데마트는 76% 줄었다. 이 때문에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주가도 각각 하락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체,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일 평균 매출은 규제가 시작된 2012년 4755만원에서 2013년 4648만원으로 하락했다가 2014년 4672만원, 2015년 4812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셈이다. 현행 유통산업 규제효과에 관한 다수의 연구결과물도 전통시장 매출증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소비자·농민·납품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가운데 그 까닭은 온라인쇼핑과 편의점으로 소비자들이 눈을 돌렸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매출을 높이기 위해선 오히려 변화된 유통 환경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류모(27·여)씨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에는 장을 보지 않거나 급할 경우 편의점을 이용한다"며 "전통시장 또는 동네슈퍼가 가격이 더욱 저렴한 상품을 판매한거나 편의점 보다 더욱 큰 편리함을 주지 않는 한 상황이 그다지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도 "대형마트 출점이 주변 상권 및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유통 시장 환경에 맞는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의 경쟁상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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