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 이재용, 항소심 2라운드 본격 돌입으로 긴장감 고조

이 부회장, 무죄 주장 항소심서 통할지 관심사
삼성, 총수 부재 장기화로 사업 구상 등 우려 분위기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준비 절차를 시작으로 2라운드에 본격 돌입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재계는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다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구상해야 하지만, 이 부회장의 부재로 경영차질이 심화되고 있어 항소심 결과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이다. 


  삼성은 특히 향후 먹거리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전력해야 하지만 이 부회장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을 포함, 전직 삼성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1심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오인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를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얻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판단,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와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배경으로 삼은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의미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자체에 대해서도 다투지만, 설사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이 그런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 측에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과정에 온 신경을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얻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해 삼성을 다시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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