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품권 10만원 건넸다 과태료 25만원···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잇따라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수원지법 민사44단독 백소영 판사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 A씨에게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가 없는 사이에 교실에 있던 담임교사의 다이어리에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끼워두고 책상에 1만2000원짜리 음료수 상자를 두고 왔다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사실이 통보됐다.


  백 판사는 "위반자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와 관련해 11만2000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제공한 금품의 가격과 제공 경위, 그 이후의 정황을 참작해 과태료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법원 42단독 이새롬 판사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 25만원을 대신 낸 용역 업체 대표 B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영향평가나 토목엔지니어링 관련 연구 용역을 하는 회사 대표인 B씨는 지난 해 11월 공무원 C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신 냈다가 적발됐다.


  C씨는 충남의 한 지자체에서 도로교통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C씨는 골프를 치기 2달 전까지 B씨 회사와 용역계약 관련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친목도모 목적의 골프였다. C씨의 그린피(25만원)은 내가 냈지만, C씨가 동반자들의 캐디피(12만원)을 내기도 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며 "위반자(B씨)와 C씨는 직무관련성이 높고, 내준 골프비용도 법 취지에 비춰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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