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추락사에 자살정황 일부 있어도 보험금 줘라"

"자살 명백히 입증 못한다면 자살로 볼 수 없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추락사고 현장에서 자살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설민수)는 최모씨 등 3명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배우자인 고(故) 이모씨가 자살할 목적으로 고의 추락을 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해도,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사망이 고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자살의 경우 유서 같은 객관적 물증이나 상식적으로 명백한 정황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고 당시 이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지점 난간에 이씨의 DNA가 남은 노끈이 묶여 있었다"며 "하지만 이씨의 얼굴이나 목 부위에 외상이 없고, 목에 노끈 섬유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고인은 취한 상태여서 균형을 잃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 전날 딸에게 가족여행을 가자고 한 점도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에 노끈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인이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 총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3일 새벽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6층 외부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계단 인근 난간에는 이씨의 DNA가 검출된 노끈이 묶여 있었으며,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이씨가 자살할 목적으로 고의로 추락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최씨 등은 "이씨는 추락사한 것으로 보험 계약상 상해 사고"라며 "사망보험금 총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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