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위 경찰 징계부가금 미납액 11억대···서울청 8억 1위

경찰 징계부가금 총 16억원 중 4억7600만원 납부
서울청, 전체 미납액 70% 차지···고액 미납자도 1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경찰의 징계부가금 징수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미납액은 11억원 이상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울경찰청 미납액만 약 8억원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6억16만원이었다. 그 중 4억7572만원만 납부돼 징수율은 29.7%에 그쳤다. 미납액은 총 11억2443만원이다. 지방청별 미납액은 서울청이 7억91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청에 부과된 전체 9억1991만원 중 86.1%가 미납됐다.


  이어 ▲경기북부청(8342만원·7.4%) ▲광주청(7821만원·7%) ▲충북청(7050만원·6.3%) ▲전남청(2926만원·2.6%) ▲부산청(2641만원·2.4%) ▲경남청(2608만원·2.3%) ▲인천청(1000만원·0.9%) ▲경기남부청(899만원·0.8%) 순이었다. 대구청·울산청·대전청·전북청·경북청·강원청·충남청·제주청·경찰대학은 미납액이 없었다.


  고액 미납자 비율도 서울청이 가장 높았다. 전체 미납자 43명 중 1억원 이상 미납자는 모두 서울청 소속(2명·각 4억원·1억원)이었다. 2000만원 이상 고액 미납자 총 13명 가운데 9명이 서울청 소속이었다.


  경찰은 징계부가금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해 미납자 대부분이 파면이나 해임처분으로 퇴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퇴직했다고 해서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징계부가금은 6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징수업무가 이관된다. 세무서를 통한 경찰 징계부가금 징수 건수는 전무하다.


  이 의원은 "징계부가금 징수현황을 보면 공직사회의 제 식구 봐주기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직사회의 금품·향응 수수 차단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리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압류, 예금 압류를 포함한 징계부가금 징수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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