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종 보이스피싱, 악성코드 뿌리고 가상화폐까지 동원하며 '기승'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악성코드 유포, 전화번호 변작, 가상화폐 악용 등 첨단 수법을 동원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악성코드를 설치해 금감원 전화를 사칭한 사례는 총 18건이다. 가상화폐를 악용해 피해금이 인출된 사례는 50건이다. 피해액은 무려 35억원에 달했다.


  신종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해 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기방식과 비슷하다. 그러나 사기과정과 피해금 인출과정에서 첨단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19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택배 배송 등으로 속여 악성코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택배 문자로 오인한 피해자가 URL를 클릭하자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됐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는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사기범은 다음날 H캐피탈 대표전화가 표시되게끔 발신번호를 조작해 피해자에게 기존에 쓰고 있던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속였다.


  뭔가 의심쩍었던 피해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기존 대출회사인 P저축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했다. 그러나 악성코드 감염으로 피해자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해당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연결됐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피해자는 사기범이 안내하는 대출금 상환계좌(대포통장)로 3900만원을 보냈다.


  사기범은 곧바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이체해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이후 이를 본인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현금화했다. 일일 인출한도가 600만원인 금융회사 자동화기기와 달리 가상화폐 전자지갑은 인출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사기범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 사기범은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가로채기 위해 금감원 콜센터번호(1332)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표시되도록 발신번호를 조작했다.


  이어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계좌라며 무죄 소명을 위해서는 금감원 계좌로 2000만원을 보내야 한다고 또다시 속였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한 피해자는 근처에 있는 금감원 지원을 찾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와 악성전화 차단서비스 회사 등에 보안조치를 강화하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신번호 조작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의 입금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악성코드일 가능성이 높아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발신번호는 조작돼 금감원 등으로 허위 표시될 수 있는 만큼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보이스피싱 등 불법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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