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용 항소심 이틀 앞으로…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삼성과 특검 측은 1심에 이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정형식)는 오는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달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무려 59명의 증인이 참석한 1심과는 달리 2심은 특검측과 변호인단간 법리적 다툼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을 많이 부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2심에서는 소모적인 증인심문보다는 법리적인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 추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이다.


  앞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2명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원오 전 대한 승마협회 전무, 덴마크 말 거래상 안드레아스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중 재판부가 증인으로 받아들인 인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드레아스 등 6명이다. 삼성이 증인으로 요청한 박 전무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됐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들은 1심에서도 불출석 및 증언거부를 해 항소심에도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2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가 될 예정이다. 1심에서 검찰 측은 뚜렷한 직접적인 물증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유죄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고, 삼성 측이 은연중에 도움을 기대하고 요구에 응했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포괄적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 작업이나 개별 현안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특검 역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뇌물이란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은 반대급부로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삼성의 승마, 재단 등에 대한 지원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최씨와 측근들에 의해 변질된 것인데 특검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의적인 짜맞추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면 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직접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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