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고소' 박원순 측 "국정원, 서울시 정책 방해"

류경기 부시장, 박 시장 대리인 자격 검찰 출석
"부정여론 형성 등으로 시정책 실행 방해 초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의혹과 관련해 10일 고소인 측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해당 문건으로 인해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1시30분 검찰청사에 도착한 류 부시장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에 "제압 문건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서울시 여러 주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이나 보수단체 집회, SNS 활동 등을 통해 서울시 정책을 실행하는 데 많은 방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같은 달 11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이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심리전 활동도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1년 11월 원 전 원장 등은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후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공작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흘 뒤인 14일 국정원으로부터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좌파 등록금 문건' 등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활동 관련 수사의뢰서를 송부받았다.


  박 시장 측 민병덕 변호사는 고소 당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통령 측이 (고소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 적반하장"이라며 "야권의 세력확장을 막기 위해 박 시장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고, 이 전 대통령이 조폭 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의 몸통은 이 전 대통령"이라며 "수사해보면 나오겠지만 원 전 원장이 이런 내용들을 모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정원의 박 시장 제압 활동을 이끈 것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문건작성 경위 등을 추궁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