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법인 사업자 83만명, 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3만명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3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79만명)때보다 4만명이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은 고지서에 적힌 예정 고지세액을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예정고지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에 발송됨에 따라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당초 25일에서 31일까지 연장했다. 휴업·사업 부진,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를 한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토를 거쳐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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