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용, 50일만에 법정 선다...항소심 본격 시작

항소심 첫 재판···이재용 법정 출석
'부정한 청탁' 관련 양측 쟁점 발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25일 1심 선고 이후 약 50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나이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한 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의 항소 이유를 10~15분가량 간략히 들을 계획이다.


  곧이어 특검과 변호인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65)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 쟁점을 두고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 정리 절차를 세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3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및 안종범·김영한 업무수첩 등 관련 내용 ▲승마지원과 마필소유권 이전 부분 및 단순뇌물죄 공모관계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PT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삼성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는 등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을 집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1심 첫 공판에 직접 나와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재판은 이달에는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에 진행된다. 11월 이후부터 일주일에 최대 두차례 진행되며 본격적인 증거조사 및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법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차례 재판이 이뤄졌고 증인 신문도 여러명 진행돼 항소심에서는 필요한 증인만 조사하겠다. 야간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법리적 문제 다툼이 항소심에서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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