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 "케이뱅크 인가 절차 미흡…송구하다"

"금융위가 이건희 회장 돈 챙겨준 일 없다"
"저소득층 배려 차원서 ATM수수료 인하 검토"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케이뱅크 인가권 관련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할 정도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잘 살피겠다고 약속하겠다"며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BIS 적용 시점을 분기 말로 하는 게 관례였는데 법령해석심의를 거쳐 직전 3년 평균으로 적용하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 논란이 생겼고 그런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은산분리 위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의 참여를 강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은산분리 완화가 추진되고 있었고 실제 해당 상임위에 법안 제출이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때 성급했고 기대를 많이 줬다는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시 심사는 지금도 유효한 은행법에 의해서 했지 개정된 은행법에 의해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뱅크의 3대 주주가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의결 주주들에게 제출했다"며 "동일인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이건희 회장의 돈을 챙겨준 일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관련 판결이 1997년과 1998년에 서로 상반된 해석으로 나왔는데 2009년 판결을 보면 최종적으로 1998년 판결이 차명거래 일반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삼성 앞에 가서 작아질 이유가 없다"며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의 뒤를 봐주고 그랬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그는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융업 근간인 가격 책정에 개입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ATM 수수료도 금융위가 개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사시 금융권 데이터 유실 우려와 관련해 해외에 백업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이른바 핵 EMP 공격을 받으면 자료가 소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데이터 유실 사태가 없도록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고 백업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데이터를 해외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심스럽다고 지적이 돼 왔다"면서 "종전 시각과는 좀 다르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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