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원양어선 살인' 베트남 선원 무기징역 확정

'흉기 위협 폭행' 사촌은 징역 1년 확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베트남 선원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B(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에 앞서 흉기로 선장 등을 위협하며 폭행한 베트남 선원 V씨에게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B씨는 고종사촌 지간인 V씨와 공모해 2016년 6월19일 인도양을 향해 중이던 광현호에서 흉기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V씨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 중이던 선장을 발견하고 흉기를 가져와 선장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기관장을 찾아가 추가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선장을 살해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자고 있던 기관장까지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V씨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B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2심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의 수감생활을 통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 사정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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