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주식 4조5천억중 1천억 남기고 전액 찾아가"

민주당 박용진 "현행 금융실명법 따라 과세 해야"
금융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 비과세"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명 전환을 약속한 차명계좌 예금과 주식 4조5000억여원 가운데 4조4000억여원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누락된 과징금과 세금을 지금이라도 징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1199개의 차명계좌 중 실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 계좌 1개뿐이며 나머지 63개 은행계좌와 957개 증권계좌는 모두 실명 전환되지 않은 상태로 중도해지 또는 전액 출금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인출된 금액이 4조4000억여원 규모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과징금과 세금 납부는 없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특히 삼성 측은 특검 수사 뒤 차명계좌를 이 회장 앞으로 실명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차명계좌를 해지한 뒤 이 회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명의변경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에 드러난 차명재산이 1987년 숨진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일 경우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회장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다"며 "아직 과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조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에 현금이 2930억원, 주식이 4조1009억원, 채권 978억원, 수표 456억원에 달했다. 2007년 말 기준으로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4조5373억원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삼성생명 차명지분이 2조2254억원에 달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재산은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급이나 상환, 환급, 환매 등이 금지된다. 이를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재산의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 측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실명이 아닌 재산'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부칙에 의한 과징금 징수나 소득세 원친징수 등이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대법원이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차명계좌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가 없었던 것이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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