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변호인 총사퇴' 후 첫 재판···나홀로 출석? 보이콧?

출석 시 새 변호인 선임 여부 등 논의
최순실·신동빈도 출석···증인에 안종범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해 '변호인 총사임' 초강수를 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없이 법정에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81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계를 제출한 뒤 열리는 첫 공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부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인 만큼, 이날 출석해 피고인석에 나홀로 앉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6일 열린 80차 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추가 영장 발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사법역사상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홀로 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기존 변호인단 사임 철회 여부를 확인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새 변호인 선임 여부 의사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할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호인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재차 불응할 경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나오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와 신 회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 만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공판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당초 19일 예정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 일정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최씨와 신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안 전 수석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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