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용 항소심 2차, '정유라 승마지원' 뇌물 공방 벌일 듯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19일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승마 지원'을 둘러싸고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전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지원 경위와 마필 소유권 이전, 차량 제공, 단순뇌물죄와 공범관계 성립 쟁점 등에 대한 양측의 법리다툼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의 소유권을 최씨에게 이전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가 용역계약을 맺을 2015년 8월 26일께는 최씨에게 마필 소유권을 넘긴다는 합의가 없었지만, 살시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최씨 요구에 2015년 11월 15일께 살시도 소유권을, 2016년 1월 27일 비타나와 라우싱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씨와 관련돼 있으며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마필 소유권 이전 경위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마필 소유권과 관련해 중간에 소유권 변동이라는 것은 (1심 과정에서) 방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3번의 공판 기일에 걸쳐 이 부회장과 특검 측에서 각각 항소 이유의 요지를 발표(PT)하고 이를 반대 측에서 항변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며 "나무가 없는데 숲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는 당연히 예정됐지만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없었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승계와 승계 작업은 명확히 구분된다"며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고 그 필요성과 순서 및 과정을 판단하지 않았다. 내부보고서 등 승계 작업의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데 있었다고 막연하게 추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이 부회장이 세자에서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 승계 작업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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