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물림 사고, 매년 100건 이상 발생…진료비 5년간 10억원 상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경기 이천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1월 정오에 집근처에서 산책하던 중 이웃의 진돗개에 왼쪽 다리, 왼쪽 엉덩이부분, 왼쪽 팔꿈치를 수차례 물려 부상을 입었다. 그는 근처 병원 응급실을 경유해 진료를 받았다.
 
  A씨처럼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피해자는 56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33명 ▲2014년 151명 ▲2015년 120명 ▲2016년 124명 ▲2017년 9월 현재 33명 등 매년 꾸준하게 피해자가 발생 중이다. 최근 5년간 발생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110명), 경남(69명), 경북(55명), 전남(47명), 서울(42명) 순으로 전국에 걸쳐서 발생 중이다.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만 10억6000만원이 넘는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은 ▲2013년 1억 9300만 원 ▲2014년 2억 5100만 원 ▲2015년 2억 6500만 원 ▲2016년 2억 18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1억 3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3억31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언급된 A씨의 사례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222만8660원을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가해 반려견을 소유한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진료비를 납부 하지 않고 있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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