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찰청장 "조양호 배임 입증, 현재 확보된 증거로 충분해"

"최선 다해 수사 진행…영장 재신청 검토"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수리 비용을 회삿돈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반려된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여전히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청장은 23일 정례간담회를 대체한 서면답변서에서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했으므로 추가조사를 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6일 조 회장과 대한항공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검찰은 조 회장의 배임과 관련된 혐의 입증이 부족한 점을 들어 17일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또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공사 비리 혐의와 관련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 청장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때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자 소환 등 수사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