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내년부터 신 DTI 도입…취약차주 40만명 채권소각

내년부터 신DTI·DSR 시행…다주택자 돈줄 압박
집단대출 잡는다…중도금 한도 5억 하향
소득주도 성장으로 구조적 대응 나선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빚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DTI·DSR 시행…다주택자 돈줄 압박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즉, 신 DTI를 시행하면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복수 주담대의 경우 만기제한을 설정, 대출 기간을 늘려 DTI 규제 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한다. 즉 장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20~30대의 대출 가능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신 DTI를 전국에 적용시키려 했지만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향후 시행상황을 보면서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한 발 물러섰다. 


  아울러 기존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내년 하반기 도입도 다주택자의 돈줄을 압박할 전망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또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차주가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뒤 자율적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토록 했으며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 시행에 들어간다.


  ◇취약차주, 연체이자 낮추고 40만명은 빚 탕감

 '빚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연체 가산금리는 낮아지고, 취약 차주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권 약 1조9000억원 어치가 소각될 예정이다.


  먼저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차주의 채권 탕감이 이뤄진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으로 약 40만명(1조9000억원)의 채권이 소각될 전망이다. 소각 대상은 소득과 재산정보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결정된다. 심사 이후 다른 연체 채권 정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액·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민간에서 매입토록 하는 방안도 다음달중 마련된다. 금융사가 출연 기부 등을 통해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연체 가산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금융권 협의를 거쳐 모든 업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12월중 마련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연체 가산금리는 현재 연 6.0~9.0% 수준으로 형성돼 선진국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의 연체이자는 3.0~6.0%, 독일은 2.5% 수준이다.


  금융사들이 함부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가산금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행 27.9%인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도 내년 24%로 인하된 뒤 단계적으로 20%까지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주담대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연체자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치면 전 금융권의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담보물 매각이 필요한 경우 주택을 캠코에 위탁해 매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실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채무에 대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에 별도의 서민금융 상담창구가 만들어지고, 주요 금융기관의 각 지점에는 상담반이 운영될 예정이다.


  ◇집단대출 잡는다…중도금 한도 5억 하향

 중도금 대출의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주택집단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다른 지방의 한도는 3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담보 대출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도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향후 비율을 정해 규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자상환비율은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토대로 산정된다. 소득이 낮은데도 빚으로 부동산을 여러채 사들이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여신심사 '강화'…자영업자 대출 손본다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가 강화되는 등 투자형·기업형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반면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각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 시 소득과 신용등급 외에도 업종별 업황, 상권특성, LTI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도 유도한다. 금리와 담보정보 등을 담은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업종별·차주별 면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한다.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까지 받는 '저리대출 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도 200억원 규모로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가 2%대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대출상품이다. 2015년 3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선보였다.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금 상환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우선 5000억원 한도로 상품을 판매하고 수요 등을 살펴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상환 능력이 낮은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에는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구조적 대응 나선다

 가계부채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관련 정책들도 쏟아졌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액셀러레이터 결성 투자조합에 법인출자 허용, 창투사 설립 자본금 완화 등 벤처투자 진입·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대보증 폐지 등 창업위험을 분산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기술개발-실증-사업화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한다. 일자리 안정망 확충을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고 2년간 160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원, 둘째 아이부터 200만원에서 모든 아이 대상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를 통상임금 80%로 강화한다. 신혼부부(20만호)·청년(30만실) 대상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상품 신설 등 신혼부부·청년층·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선택진료 폐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까지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교통비 경감을 위해 광역알뜰카드를 도입하고 광역버스 노선 추가, 광역급행철도 등을 단계적으로 착공한다.


  이밖에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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