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두렁 시계' 전모 검찰서 드러날까…변수는 취재원 보호?

'취재원 보호 명분' 기자 상대 조사 어려울 듯
"사안 중요, 시효 상관 없이 사실 확인할 수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고가시계 수수 건'을 활용해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지 관심이 쏠린다.


  여론전을 실행을 주도한 이와 이를 기획한 배후를 밝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보도했던 기자들의 취재원 비공개 원칙 고수, 공소시효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혁위는 MB국정원의 한 간부가 2009년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불구속 수사 의견과 함께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언급했다는 것이 개혁위 조사 결과다. 개혁위는 이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KBS 담당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보도를 막는 과정에서 당시 보도국장에게 200만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검찰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의뢰서를 이르면 이날 중 검찰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개혁위 발표만으로는 수사 대상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역시 '고가시계 수수' '논두렁 시계' 등을 보도한 기자들이 향후에도 취재원 보호를 명분삼아 보도경위를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수사 대상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 만료로 당시 국정원의 수사관여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검찰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거론된다.


  반면 보도를 막는 과정에서 건넨 200만원의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청탁의 내용이 '국정원의 노 전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 비보도'였던 만큼 사실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폐 청산'을 위해 이 사건 의혹 전말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을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현재 여당은 '논두렁 시계'를 활용해 여론전을 펼친 배후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는 한 변호사는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수사가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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