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前대통령 국선변호인 5명 지정…역대 최다

"12만페이지 기록 등 원활한 진행 위해 여러명 선임"
피고인 1인에게 배정된 국선변호인 역대 최다인 듯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국선변호인(단)으로 5명을 24일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선변호인으로서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재판 재개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 지정은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유 변호사는 당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변호인들은 더 이상 재판 절차에 관여할 어떠한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다.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자 3일 뒤 속행된 재판에서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연기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거나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죄목으로 기소된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된다.


  법원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마다 1인 배정을 원칙이지만 사건 특수성에 따라 다수를 선정할 수 있다. 이번 5명은 국선변호인 제도 사상 피고인 1인에게 배정된 최다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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