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TV조선 상대 손배소 패소

시사토론 방송에서 종북 콘서트 비판
法 "의견·논평일 뿐 사실 적시 아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어 강제출국된 신은미씨가 TV조선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신은미씨와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씨가 TV조선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TV조선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신씨의 '종북 콘서트' 내용을 논평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 부장판사는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 할 수 없다"며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TV조선 프로그램은 시사토론 방송으로, 패널들이 신씨의 토크 콘서트 발언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신씨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 발언이나 자막이 신씨의 발언과 약간 차이가 있고 다소 과장되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미교포인 신씨는 황씨와 함께 2014년 11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서 주관한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과거 북한 방문 경험 등을 얘기했다.


  이후 TV조선은 시사토론 방송에서 '신씨가 북한을 상당히 괜찮은 나라라고 묘사한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가 없다고 말한다' 등 토크콘서트 내용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신씨 등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2100만원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씨는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2015년 1월10일 강제 출국됐다. 신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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