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뱃세 세수 5년새 2배 이상↑…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올릴 듯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술과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 가운데 담뱃세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올릴 방침이라 담뱃세 세수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담뱃세 등 죄악세는 부과되는 대상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로서 죄악세의 증가는 서민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세금인상을 철회해 달라며 청와대에 국민 청원까지 제출한 상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80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죄악세 급증의 주요 원인을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출고가의 77%에 이르는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된 데에 주목했다. 해당 시기부터 담배소비세율·지방교육세율·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모두 올랐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2012년 5조9445억원에서 작년 12조3604억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실제로 지난해에 부과된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로 전체의 66.5%을 차지했다. 담배소비세 3조744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268억원, 개별소비세 2조2251억원, 지방교육세 1조6470억원, 부가가치세 1조5283억원, 폐기물부담금 892억원을 포함해 총 12조2604억원의 세금이 담배에 부과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말께부터 인상된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한 갑당 126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일반 담배(594원)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오르게 돼 기존 4300원인 소비자 가격이 5000원 안팍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도 일반 연초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가격인상을 점치기도 한다. 


일부 궐련형 담배 흡연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궐련형전자담배 세금인상 철회와 담뱃세의 흡연자·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사용'을 청원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청원에는 25일 현재 4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때에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연초 담배의 세금을 대폭 인상했으나 결국 흡연자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두 배 이상 오른 세금 덕분에 정부의 세원확보만 된 꼴이라는 기사는 여러번 접했다"면서 담배 혹은 유사담배의 세금 인상이 정말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금이라도 몸에 덜 해롭고 간접흡연 피해도 적은 궐련형전자담배의 세금은 진짜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추어서 연초 흡연자율을 줄이도록 권장하는것이 정말로 목적에 맞는 처사"라며 "최근들어 주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흡연 습관을 바꾸고 연초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아이코스의 세금 인상은 그저 수요가 증가한 유사담배에 대해 세금을 올림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장삿속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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