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용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항소심 마지막 PT 진행

영재센터·재단지원금 위법성 여부 등 다뤄질 듯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과 삼성 측이 30일 마지막 발표(PT)를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와 삼성 측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3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PT에서는 삼성 측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명목으로 거액의 회사 돈을 제공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둘러싼 양 측의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원심은 영재센터 지원은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삼성이 재단에 돈을 낸 부분은 청와대 중심으로 자금 출연이 이뤄졌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별 납부 액수를 정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출연이기 때문에 전부 무죄, 특검팀 측은 재단 출연과 영재센터 지원을 따로 떼어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번 PT 과정에서는 삼성 측 관계자들의 행위가 국외재산도피에 해당하는지와 이 부회장 등의 위증 여부,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들었는지 여부 등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나머지 쟁점에 대한 논증과 반박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삼성 측은 특검팀이 제출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반해 혐의와 관계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전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기타 증거 등은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PT에서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뇌물 공여가 성립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삼성 측은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부회장이 무죄라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했다. 최종 PT를 통해 쟁점이 정리된 뒤에는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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