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표지갈이' 저서 출간 대학교수들 벌금형 확정

벌금 1000~1500만원 확정…"저작권법 위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다른 사람의 저서를 표지만 바꿔 자신의 책으로 출간한 일명 '표지갈이'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교수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이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심의 판결은 잘못이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돼 발행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고 제출해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교원업적평가 등에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 교수들인 이들은 저작자가 아닌 서적에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공저자로 이름을 넣어 표지를 변경하는 이른바 '표지갈이'로 책을 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책들을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연구업적으로 기재해 대학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재임용평가 등의 자료로 제출해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최고 지성인이자 교육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 지위에 있음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빠져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에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했다"며 "이를 교원업적평가 또는 교수재임용평가 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한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표지갈이' 사건과 관련해 2015년 대학교수 179명 중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교수들과 짜고 책을 펴낸 출판사 임직원 5명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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