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개선, 간접지분도 포함 주장에 적극 동의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일감 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규제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제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망을 피해 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물류 분야를 보면 삼성은 간접지분을 통해(하고), 현대(글로비스)는 어의없게도 29.999976%로 규제를 9주 피해(일감을)몰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범위가)지나치게 협소한 것이 문제다. 불법이 아니라면 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공정위가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적법한데 무슨 문제냐는 태도는 불식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사회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경영전략을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것을 위해 공정위가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강구하겠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세법적으로도 유효한 접근이 가능하다. 곧 세법개정안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강화된 형태로 있으니 잘 심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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