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비리' 롯데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심경 등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신 전 부회장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고 신 총괄회장 결심은 이날 따로 잡아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마지막 재판을 앞둔 심경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경호원들 호위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신 회장 측은 부친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모든 범행이 신 총괄회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