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7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이 제공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안내한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도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유의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총 급여, 결정세액, 기 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안내 받을 수 있다.


2014~2016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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