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일부터 은행 전담창구서 채무조정 등 연계지원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앞으로 각 은행 거점점포와 전담창구에서 서민금융상품 외에도 소액대출이나 채무조정 등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은행 서민대출 상담 중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방안의 일환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이 공동으로 서민·금융소외계층에게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고객이 원할 경우 우선 상담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상담을 접수하게 된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 거주지역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상담 예약을 지원한다. 은행권의 서민금융상담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2012년 37개 불과했던 거점점포와 전담창구는 올해 10월 현재 645개로 대폭 확대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연계를 통해 다양한 금융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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