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재벌들, 법 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할 것" 강한 의지 표명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 발표 브리핑
김상조 "공정위 고발 지침 개정…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발"
법 위반 행위 주체도 고발 대상에 포함…"임원은 물론 실무자까지"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재벌들이 법 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 발표 브리핑에서 "공정위가 고발 지침을 개정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중간 보고서를 통해 가맹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폐지와 존치 복수안을 채택해 국회에 바통을 넘겼고, 공정거래법은 TF에서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주된 이슈는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하느냐이지만, 이 모든 논의의 전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면 상당부분 해소되는 문제"라며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고발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가장 큰 특징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 행위자 개인도 법인과 함께 고발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금까지 고발을 잘 안해서도 비판을 받았지만,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은 고발하지 않은 것이었다"며 "법인만 고발하는 것은 큰 페널티가 안 될 수 있다. 행위를 한 사람이 페널티를 받을 때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유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규제 심사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고발 지침을 개정한다. 아마 시행은 12월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 같다"며 "개정된 고발 지침이 시행되면 공정위 소회의나 전원회의에서 고발을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를 반드시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을 임원급에서 실무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자연인(행위자)을 고발하는 경우 임원 만을 고발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법 위반 근절이)굉장히 어렵다"며 "고발 지침이 개정되면 임원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실무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고 했다.

공정위가 현재 법인의 법 위반 중대성을 따지는 기준표를 운영하듯, 행위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기준표를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고발권을 적극적이고 엄정히 행사할 때, 전속고발권을 어느 법에서 어느정도까지 폐지할지에 대한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속고발권)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야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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