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터미널' 롯데-신세계 5년전쟁 내일 마무리

인천터미널 백화점 둘러싸고 법적분쟁 5년째…14일 대법 판결로 마무리
롯데가 적법한 소유권자로 인정된다 해도 신세계의 증축분은 영업권 유효
업계 "결국엔 타협점 모색할 것"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국내 1, 2위 유통업체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을 놓고 5년째 벌였던 법적분쟁이 오는 14일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에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고있다.


다만 롯데가 터미널의 적법한 소유권자로 최종 인정된다고 해도 신세계가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여전히 2031년까지 신세계의 임차계약이 유효하다. 이 때문에 여전히 '한지붕 두 백화점'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인천종합터미널에선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해왔다. 그러다가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사들이면서 양측간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줘 터미널 인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는 이에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19일까지 신세계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텨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에서 1,2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더라도 완전히 신세계가 인천터미널에서 발을 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롯데와 신세계의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매장(1만7520㎡)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했고, 2031년까지 20년간 맺은 임차계약이 유효하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 영업장 구획이 명확히 나눠지는 상황이 아니다. 양사뿐 아니라 협력회사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결국엔 어떻게든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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