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합병 부당 압박' 문형표·홍완선, 오늘 항소심 선고

특검팀, '징역 7년' 구형
1심 '징역 2년6월' 선고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이날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구형에 문 전 이사장은 "합병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은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합병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홍 전 본부장 측도 "합병에 반대했다면 국민 노후자금을 해외 헤지펀드에 몰아준 '제2의 이완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라며 "찬성을 유도했다든지 불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부분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전 이사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양사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게 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이사장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독려할 목적으로 합병 시너지(이익)를 부풀린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실제로는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합병이 성사되면서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문 전 이사장에 대해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찬성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에는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로 기소된 최순실(61)씨와 이대 최경희 전 총장(55),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 학장, 류철균(51) 교수, 이인성(54)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