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인천터미널 백화점 소송' 롯데가 이겼다

신세계 패소 판결한 원심 최종 확정
"인천시, 재정난으로 매각 필요성 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두고 벌여온 롯데와 신세계의 법정다툼에서 롯데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롯데와 맺은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천시는 당초 신세계에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줬고 신세계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포기했다"며 "인천시와 롯데 사이에 투자 약정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감정가 이하로 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감정가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천시는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컸던 상황이었다"며 "수의계약 대상자로 롯데 측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시가 소유한 인천종합터미널 건물에서 1997년부터 20년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해왔다. 이후 2011년 터미널 부지에 매장을 증축했고 2031년까지 임대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2년 2월 당시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각 작업에 들어갔고, 그해 9월 신세계와 롯데 2개 업체가 맞붙게 됐다. 인천시는 신세계와 롯데 측에 각각 8688억원 이상으로 매수를 문의했는데, 신세계는 이를 거절했고 롯데는 매매대금 8751억원에 투자약정을 맺었다.


  그러자 신세계는 롯데가 터미널을 사들이면 백화점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 부동산매각절차 중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비용보전약정으로 실제 매매대금이 감정가 이하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대금을 9000억원으로 정한 새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신세계는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인천시가 종합터미널 매각 당시 신세계 등에도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