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납 범벅 어린이 제품 23개 리콜...'연필깎이' 기준치 109.2배 초과

산업부, 454개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필통서 카드뮴 기준치 46.1배 초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 제품 23개가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신제품 등 454개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 23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했다고 밝혔다.


리콜된 제품을 보면 학용품 중 모닝글로리 '오피스심 조절 연필깎이(블랙)'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 보다 109.2배 발견됐다. 아모스의 '향기 싸인펜(24색)'케이스에서는 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82.6배 검출됐다. 아트박스 '미니필통 윙키 접이식'에서는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46.1배 초과했다.


완구에서는 종이나라 '황토클레이나라'에서 납이 2.9배, 큐티월드 '프러싱 컬러비즈 공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 티에스의 '당구놀이완구'에서 카드뮴이 2.3배(놀이완구) 기준치를 초과했다. 영그램의 '뭉스 노리폼(빅불클레이)'모형틀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 확인됐다.


유·아동 섬유 제품 중 모자·가방에서 납이 1.2~43.7배, 신발과 가방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2.4배 등이 발견됐다. 담요와 모자 제품에서는 유해 물질 접촉 시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도 2.6%~26.7%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방부제(CMIT/MIT)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액체괴물, 클레이 등 조사대상 73개 제품 모두 해당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 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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