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5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최대 1년간 압류 유예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국세청은 15일 생계,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별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유예·해제한다.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성실 분납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유예·해제한다. 성실 분납자에 대해 공장·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기계·기구·비품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기로 했다.


성실 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한다.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 등도 압류 유예·해제를 통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성실 납세자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공매를 유예한다.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공매실익 없는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해 소멸시효 진행을 통한 영세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정지원 악용,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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