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전, 태양광 인허가 비리 대책으로 자율 신고제 추진

직원 가족 관련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발생 후속조치
법률 검토 결과 자율 신고로 가닥...실효성 문제 이어져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한국전력이 태양광 인허가 비리 후속 대책으로 자율 신고제를 내놨다. 그렇지만 직원들 자율에 맡기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직원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할 경우 자율 신고하는 제도를 10월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4촌 이내의 친족이나 그 배우자 중 한전 직원이 있는 사람으로, 신재생 전력거래 계약을 신청할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율 신고한다. 이는 한전 직원이 가족들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 것이 드러난데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허가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저가로 분양 받은 한전 호남본부 74명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감사가 진행 중인 한전 호남본부 직원들은 태양광 발전소 부지 인근의 송배전 선로 여유량과 변전소·변압기 용량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거나 접수 과정에서 순위를 바꾸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가로 가족 명의로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받거나 저가로 분양받았다. 100kW 태양광 발전소의 초기 투자비용은 평균 2억5000만원으로 월평균 수익은 250만원 내외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직원 가족들의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전이 진행한 법률 검토 결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가족관계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로 정보제공 강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자율 신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자율 신고제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유 의원은 "자율신고제를 도입한다면 한전 직원이 아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주식을 운용하는 사람이 가족명의로도 주식 투자 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한전은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분산전원 연계정보 등을 통해 송배전 선로 여유량과 변전소·변압기 용량 등을 외부에도 공개하는 만큼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