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포항 지진 피해기업 특별 대출 등 금융 지원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경북 포항 지역의 지진 발생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은행에서는 지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총 지원규모는 500억원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이며 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 추가감면, 기존대출 원금 상환유예 및 대출기간 연장 등을 해준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사실을 기업은행 영업점에 소명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보증료율 0.5%를 적용, 3억원 한도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이며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신보 및 농신보에서 보다 우대된 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신보는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1%, 운전자금 5억원이며 농신보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 적용, 3억원 한도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은행 및 상호금융 부문에서는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도 지원한다.


보험 부문에서는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부담은 경감한다.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 보장을 포함하는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는 해당 보험상품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으로 상시지원반을 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안내 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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