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십명 사망 참사 겪고도'…서울요양병원 화재피난 대비 부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최근 수년간 노인요양시설 화재로 수십명이 숨지는 참사가 거듭되고 있지만 서울시내 노인요양시설은 여전히 화재 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8일 시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사전통지 없이 불시단속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피난시설 유지관리 여부, 피난통로 확보여부, 자동열림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해 12곳에서 위법사항 55건을 적발했다. 과태료(6곳), 조치명령(12곳) 등 행정처분과 기관통보(3곳)가 이뤄졌다. 관악구 한 노인요양시설은 3·4층 복도(통로) 상에 철문을 설치해 화재 시에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중구 한 노인요양시설은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인 방화문을 잠그고 자동열림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

  영등포구 한 요양병원은 2층 집중치료실 입구 자동문에 자동열림 기능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피난구조대를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한 11건, 화재수신기 일부기능 정지 1건, 자동화재 속보설비 고장 3건, 유도등 점등불량 등 경미한 사항이 35건 등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특별단속반은 "출입문이 잠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과거 사례처럼 대형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피난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피난약자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평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바 있고 2010년 10월에는 포항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사고 이후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법규가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는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열림장치를 2016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내 모든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345곳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화재시 실제 피난동선에 따른 피난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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